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해당 치과는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했습니다.

노동부는 익명의 제보와 감독관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치과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했다며 24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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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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