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시범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영하며, 적색 신호에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은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며, 내년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해당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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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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