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청량음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합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현지시간 25일 하원에서 공개한 설탕세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과세 기준은 4.5g으로 강화되고, 두유 등 우유 대체품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면제도 종료됩니다.
이는 병이나 캔, 종이 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국 정부는 연간 4,500만 파운드, 우리 돈 871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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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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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이나 캔, 종이 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되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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