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은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버스를 타고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국방부에 따르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은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버스를 타고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