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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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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