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 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복용한 약물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송채은(chae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