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 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복용한 약물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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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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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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