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선관위 출동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TF는 어제(26일)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박 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에게 계엄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과장이 국군 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대검은 앞서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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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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