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복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수사처 검사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있었으므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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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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