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은 김 비서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에 비해 액수는 줄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등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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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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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에 비해 액수는 줄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등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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