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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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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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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