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철저한 계획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 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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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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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철저한 계획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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