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산업재해에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관리 조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 전체에 반영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차전지 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준수 기준을 담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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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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