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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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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