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라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꿰맞추려 했다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보안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위해 거주지가 가까운 국무위원에게 우선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하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어제(28일)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강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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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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