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공무원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자정쯤 전주시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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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공무원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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