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 웹젠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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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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