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28개 업체가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자율 규약을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6가지 다크패턴을 금지합니다.

또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등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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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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