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조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들에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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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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