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강남 유명치과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어제(1일) 오전부터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치과병원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하고, 입사 이틀 만에 직원이 그만두자 180만 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어제(1일) 오전부터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치과병원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하고, 입사 이틀 만에 직원이 그만두자 180만 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파악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