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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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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