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뒤 '소재 불명·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은 조 전 원장은 "홍장원이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비화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이후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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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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