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량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오늘(2일)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합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오는 15일부터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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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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