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하면서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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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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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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