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8일)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주사했다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응급환자 진료 등의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주사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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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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