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2년 무렵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씨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주가조작 범행으로 1,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당시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여러차례 메시지를 나눈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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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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