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 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는데 67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 겁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
2013년 성년후견 제도 도입 같은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현행 민법이 달라진 사회·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67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겁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 개념 도입입니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로 고정돼 왔지만,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 개념도 인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처럼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등 국민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시작으로 민법 개정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쿠폰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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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 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는데 67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선 겁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
2013년 성년후견 제도 도입 같은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현행 민법이 달라진 사회·경제 상황과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67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겁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 개념 도입입니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로 고정돼 왔지만,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 개념도 인정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당 위압' 법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처럼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등 국민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을 시작으로 민법 개정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쿠폰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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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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