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부터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허용되던 정책 결정의 적법성이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는 폐지되고,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무감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에도 반영해,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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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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