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PM법'이 어제(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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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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