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로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한 번에 지원하고,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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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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