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말리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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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각각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서구 화정동 동창생이 운영하는 또다른 술집에 찾아가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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