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구속집행 정지 <경기>
[생생 네트워크]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윤씨가 어제 의정부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으며,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려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한달이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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