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부 청년배당 불수용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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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 배당사업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을 위반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시민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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