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커플폭행' 가해 여고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생생 네트워크]
지난 9월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평 커플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여고생이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18살 A양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2살 B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부평의 한 골목길에서는 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C씨 커플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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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2살 B씨 등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부평의 한 골목길에서는 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C씨 커플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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