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구타·전세금 뜯은 '끔찍한 남친'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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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전세금까지 뜯은 2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이 씨를 집으로 오게 해 친구들 앞에서 폭행하고, 12월에는 이씨를 모텔에 이틀간 감금하는 등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올 1월에는 이미 헤어진 이 씨에게 "전세보증금이 없어 집착한다"며 겁을 줘 243만 원을 송금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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