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교도관들이 집단폭행" 고소…경찰 수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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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40대 남성이 구치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자 45살 A씨가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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