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업체 최고 징역 1년 <대전>
[생생 네트워크]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감리나 시행을 부실하게 하면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집니다.
개정 특별법에는 부실한 설계·감리나 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재발생해 피해가 확산되므로 방제품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부실 방제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적극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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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별법에는 부실한 설계·감리나 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완벽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재발생해 피해가 확산되므로 방제품질이 매우 중요함에도 부실 방제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적극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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