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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경제]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 전격 시행 外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2025-12-05 20:18:04 -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 전격 시행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12-05 11:02:16 -
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 1월1일 시행'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
2025-12-05 08:33:41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겅"국민연금공단은 오늘(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입니다. 현행 "
2025-11-25 11:52:04 -
국민연금, '불장' 덕 봤지만…신뢰도 회복 숙제.7%로, 60%에 가까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9%에서 2033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20대의 83%, 30대의 82.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2025-11-09 0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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