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국제기준에도 부합 부분디자인 명칭 완화[재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재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디자인"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지털기획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