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제주도 제공. 연합뉴스][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에 거주하면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제주도로부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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