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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