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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자”라며 11살 유인 시도한 60대…징역형 집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 #짜장면 "
2025-12-11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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