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야생동물 피해 저감 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유리에 조류충돌방지필름이나 조류충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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