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오늘(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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