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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동킥보드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법안 처리국회 국토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처리[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
2025-12-17 13:52:54 -
고령자 위한 '녹색불' 길어진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모 미착용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는 ‘PM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2025-05-15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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